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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간 팔뚝 잡은 것은 추행 아니다” 30대 무죄 선고

소희 5 1672 5 0

Screenshot.png “1초간 팔뚝 잡은 것은 추행 아니다” 30대 무죄 선고
 


당시 A씨는 사진을 찍어달라며 음식을 가져다준 여직원 C(20)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았다. B씨는 30여 분 뒤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렸다.

두 사람과 C씨는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이날 처음 봤다.

이 판사는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팔뚝을 잡은 것은 사진촬영을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기사발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77894?sid=102

Best Comment

BEST 1 서덩  
이상해 ㅋㅋ 무죄줘야될건 유죄고, 유죄줘야될건 무죄고 ㅋㅋㅋㅋ
5 Comments
시라이시마리나 2022.06.05 12:38  
그래서 예전에 곰탕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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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2.06.05 12:39  
허리는 왜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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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너어어어 2022.06.05 12:57  
이걸 무죄준다고 ㅋㅋ 판사새키 돌앗나 가만히 있는 여자 팔뚝은 왜잡고 허리는 왜 터치하는데 그럼 아무여자나 1초만 만져도 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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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덩 2022.06.05 13:23  
이상해 ㅋㅋ 무죄줘야될건 유죄고, 유죄줘야될건 무죄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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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갓 2022.06.05 13:54  
판사도 로봇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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