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간 팔뚝 잡은 것은 추행 아니다” 30대 무죄 선고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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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11:39
당시 A씨는 사진을 찍어달라며 음식을 가져다준 여직원 C(20)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았다. B씨는 30여 분 뒤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렸다.
두 사람과 C씨는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이날 처음 봤다.
이 판사는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팔뚝을 잡은 것은 사진촬영을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기사발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778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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