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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3 Comments
xeqtr 2022.06.06 00:41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했다는 뜻 아닌가요?

다음의 대법원 판결은 성매매 여성에게는 적용 안되는건가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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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2.06.06 01:05  
정권도 바꼈는데 왜 저건 안바뀌는 거야 진짜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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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쟈구리 2022.06.06 19:29  
나도 매일 일할때 대단히 힘든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여기는데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거니까 나도 피해자네? 돈주고 고용하는 사람은 가해자인거고? 그럼 나 월급주는 사장님은 범죄자니까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난 정부에서 주는 자활지원금인가 뭔가 받을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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