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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14일 첫 법원 결론 나온다

장사셧제 1 1184 2 0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14일 나온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첫 영업정지가 바로 시행되는 '직격탄'을 맞을 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13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서울시가 처분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현산의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현산은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18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법원 가처분을 기각하면 18일부터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이 즉시 시작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되고, 본 소송으로 넘어간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행정처분뿐 아니라 현산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내려질 행정처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줄줄이 다른 행정처분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본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은 광주 학동 철거붕괴사고,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3건의 위반사항이다.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30일과 이날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화정 사고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으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통보돼 청문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학동 부실시공 1건에 대한 부분이다.

현산은 다른 행정 처분들도 소송전으로 끌고 갈 전망이다. 최소 28개월 영업정지나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까지 당할 수 있는 만큼 소송전을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1 Comments
다리가죠아 2022.04.13 22:48  
장릉도 결국 건설사 승리로 끝났는데, 이번도 그닥 다르지 않을거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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