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흡연한 30대男…"담주 아빠된다"호소했지만 결국 벌금
실버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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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2:07
기사 원문(출처): http://naver.me/GC6oZW4W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다.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을 적발하고 착륙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다.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을 적발하고 착륙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서울 강남의 17억원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줄 요약
- 비행기에서 몰래 흡연
- 강남 17억대 아파트 거주하지만, 다음 주 아기 태어나서 생활에 부담되니 벌금 좀 깎아 "줘"
Best Comment
애 태어나는거랑 흡연한거랑 무슨상관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