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민 한정
3년간 노동하면서 최저생활비 가지고 존버하면
모든 빚청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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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빌려준 돈 못받게 되겠지만
회생결정 받을 정도면 어차피 갚을 대안이 없는 사람이라
별 차이는 없을듯
부동산이든 직업이든 조금이라도 갚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회생결정 안내줌 그냥 갚으라고 하지
주식 코인 말고도 토토로 빚진 사람도 해주는데 세금으로 해주는것도 아님
국가가 상환보증을 서주는 제도
진짜 도박을 했든 뭐든 일단 국가 입장에선 국민 한사람이라도 가계부채를 해결하는게 국가재정안정성을 높이는거니깐
그리고 뭔 대출을 풀로땡겨서 잃든 말든 투자할껄이야
어차피 원금갚는건데 원금 1억에 대한 이자면 1금융에서 다 땡긴 사람도 있겠지만 저축 대부까지 건든 사람도 있을텐데
그럼 일반적인 급여로는 이자만 갚는 무한루프라 정부가 단지 이자를 탕감해주는 보증을 서준다는 것.
보증은 보증이되 국가가 대신 채무 갚을 의무는 없는 것.
그리고 금융기관도 채무자가 연체 1년정도되면 사실상 못받는 돈이라해서 거기에 지속적인 관리랑 추심도 비용이라
채권을 다른데로 싸게 팔아넘김. 원금 천만원짜리라면 200~300에 팔고사고하는거지.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좋은 제도임.
그리고 탕감도 일부되기는한데 이걸 국가재정으로 탕감시켜주는게 절대 아님. 말했듯 금융기관 자체도 연체가 오래되면 그 값어치가 낮아진걸로 봐서 국가가 어차피 이정도 값어친데 채무자 원금 몇프로 탕감해주자 제안만해주는거.
금융기관에서 손해보는게 아니고 우리세금으로 매꾸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