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쪽이 더 타당
새소식
18
1470
0
6
2018.07.19 15:56
김지현 기자 =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행 형법 안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무고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로 맞고소를 당해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고 답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1만219명이 입건됐으나 1848건만 기소됐고, 구속된 인원은 94명(5%)에 불과했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와대는 대검찰청이 지난 5월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은 수사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혐의 적용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설명했다.
이전글 : 생크림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