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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A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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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무소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

뭔 상관이지?
9 Comments
jooon 06.17 17:37  
합의도 하지않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면서 집행유예 ㅋ

저정도 쓰레기면 빨간줄도 자랑스러워할거같은데 훈장줬네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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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 06.17 17:39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

뭔 상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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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BBoy 06.17 17:40  
A군의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한걸 왜 형 결정하는대 적용하는지 의문.
가족은 배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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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a 06.17 17:45  
저런건 부모도 같이 처벌 받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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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06.17 17:47  
? a군 가족과 친척이 탄원한 거랑 먼 상관이지? A군 가족들이 합의금을 더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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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06.17 18:07  
진짜 거지같지만

저 나이에 초범딱지 뗀건 속시원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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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06.17 18:09  
합의도 안된걸 집행유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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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06.17 19:20  
사형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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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06.17 20:20  
걍 좀 조져라 딱 봐도 갱생 안되는 ㅆㄹㄱ들 이구만
부모랑 자식 둘 다 팔 한짝씩 뜯어다 서로한태 선물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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