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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노예2호  
권고?
징계를 때려야지 뭔 권고를 해ㅋㅋㅋ
BEST 2 람쥐썬더볼트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5]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미럴 법규가 엄연히 있는건데 지들이 뭐라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저러는건데
저거 권고고 나발이고 위법사항으로 고소해도 학교에서는 할말없음
5 Comments
우씌 04.03 17:32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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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2호 04.03 17:34  
권고?
징계를 때려야지 뭔 권고를 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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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썬더볼트 04.03 17:47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15]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미럴 법규가 엄연히 있는건데 지들이 뭐라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저러는건데
저거 권고고 나발이고 위법사항으로 고소해도 학교에서는 할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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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04.03 17:56  
ㅋㅋㅋㅋㅋㅋ권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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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04.03 18:50  
떡하니 법규에도 있는데 권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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