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이익 없게 학칙 개정” 교육부 권고에도 22곳 무응답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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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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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때려야지 뭔 권고를 해ㅋㅋㅋ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미럴 법규가 엄연히 있는건데 지들이 뭐라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저러는건데
저거 권고고 나발이고 위법사항으로 고소해도 학교에서는 할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