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7퍼 인상 확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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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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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했다.
즉, 소득 상위자 월급 590만원 이상과 소득 하위자 월급 37만원 이하 하한자 둘만 오르고 85%의 나머지 가입자는 그대로니까 대부분의 개집러들은 해당없을듯~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04_0002213977
월급은 올랐는데 실수령은 줄어드네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