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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mamba  
하루 근무에서 점심시간은 빼지 않나요? 근무 연장이라니?
그럼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라는거 인정하는건데 1시간 임금 더 줘야지
BEST 2 복복  
[@나성범] 근무지 이탈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벗어나서 산재 처리 안되는거고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노무사가 그러네용
BEST 3 그린치  
집에서만 똥나오는 사람들 있더만 그런케이스 아닐까
17 Comments
임창정 2023.04.14 16:32  
허락을 왜받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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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4.14 16:34  
하루 근무에서 점심시간은 빼지 않나요? 근무 연장이라니?
그럼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라는거 인정하는건데 1시간 임금 더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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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라 2023.04.14 16:37  
휴게시간, 출퇴시간에 다쳤을때 산재 신청안하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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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퍼 2023.04.14 16:51  
음... 어렸을때 차타고 집와서 식사하시던 아부지가 기억나는데 잘못된건가??? 집가까우면 집에서 식사해도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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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4.14 16:54  
배아퍼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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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통 2023.04.14 16:55  
전에 이내용에 글달았다가 비추오지게 먹었는데ㅋㅋㅋ 근무지이탈이라 사고시 보험처리 안됨 그냥 유도리있게 다녀오는거지 집다녀오다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냥 개인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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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동이 2023.04.14 18:19  
[@개집통] 오.. 그래서 우리도 보고하고 나갔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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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범 2023.04.14 18:49  
[@개집통] 밥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사고 난것도 근무지 이탈 아님?

어차피 밥먹으러 나가야되면 집에 가나, 밥무러 나가나 똑같이 이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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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 2023.04.14 19:10  
[@나성범] 근무지 이탈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벗어나서 산재 처리 안되는거고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노무사가 그러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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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통 2023.04.15 20:33  
[@나성범] 이런경우는 따로 법이 없어서 회사내규로 처리한다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 내규에도 휴게시간에 집에 다녀오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근무지이탈로 산재처리 못받는다는 판례가 있었고 식당가서 밥먹는 정도는 이탈로 안볼거에요 회사내규에 따라 다른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냐가 중요하겠죠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서요
새빛둥둥섬 2023.04.14 17:10  
점심시간 구분없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하는 직업이라면 당연히 안되고 나머진 상관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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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2023.04.14 17:20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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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3.04.14 17:25  
적어도 상급자 허락 정도는 받아내고 갔다오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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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망 2023.04.14 17:25  
근무시간으로 쳐주는 현장직(당직이나 교대근무 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무시간이고,

밖에서 도시락을 먹든 집에가서 밥먹고오든 안먹든 식당가든 먹는거 자유인데, 어차피 근무시간에서 빠지면(돈안주면) 근무시간 아니지

회사니까 돈주면 일이고 안주면 휴식이지...

회식이나 엠티도 돈주니까 일이고 근데 왜 공무원은 회식 엠티 비 안주거나 인당 몇천원주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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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3.04.14 17:35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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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치 2023.04.14 17:45  
집에서만 똥나오는 사람들 있더만 그런케이스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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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2023.04.14 22:06  
점심시간은 근무대기시간이 아니므로 어딜가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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