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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피아니카  
[@ObbaHaejo] 그 낙찰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주면서 공사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경우를 유현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금지 조항 같은게 붙는거구요.
그렇다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주는 업체들이 많고, 그것들을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BEST 2 누룽지애비  
그ㅡ갭을 반영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4 Comments
누룽지애비 2023.04.14 16:32  
그ㅡ갭을 반영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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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4.14 16:37  
옛날부터 국가사업 따내면 눈먼돈 먹는다고 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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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금도끼 2023.04.14 16:38  
저건 건축사가 하는거임 건축기술사가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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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aHaejo 2023.04.14 16:45  
이건 좀 애매하네.
조달청 품셈은 말 그대로 가이드 라인임. 기준이라는 뜻임.
역할은 가격상한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님? 150억짜리를 200억짜리로 만드는 걸 제한하는 역할이지
150억짜리를 100억으로 낮춘다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설계할 때 150억 설계 예가 받아다가
실제 업체 선정할 때 150억 기준을 해서 경쟁입찰 부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150억 - 100억 사이에서 최저가 입찰이 되겠지

100억 미만으로 하면 업체 마진이 줄어들고
150억 풀로 땡기면 탈락하게 되니까 적정 선에서 결정되겠지

물론 실제 조달청 입찰 할 때 희소분야같은 경우는
ABC 업체가 담합해서 A 업체가 따기로 했으니까 BC는 150억 부르고
A는 148억 부르고 A가 BC에게 좀 나눠주긴 하지

이건 시스템의 한계임.
희소분야라 어쩔 수 없는 부분.
감시와 감사를 잘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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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카 2023.04.14 19:16  
[@ObbaHaejo] 그 낙찰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주면서 공사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경우를 유현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금지 조항 같은게 붙는거구요.
그렇다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주는 업체들이 많고, 그것들을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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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휴휴 2023.04.14 23:32  
[@ObbaHaejo] 입찰할때 하한율이 있어서 그보다 낮으면 입찰에서 떨어져요. 대략 88%쯤 될거에요. 근데 그 마저도 하청을 날리죠. 그리고 기준을 시장가로 낮게 잡아서 올리면 미친듯이 민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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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2023.04.14 17:21  
예가로 하는 이유가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겠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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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2023.04.14 17:50  
대량구매하면 소량구매보다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실행가가 예가에 비해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가를 낮추긴 어려울 것 같다.
시공사가 대량구매하니까 10%싸게 구매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가를 낮춰놓았다가 실제로는 10%까지 싸게 구매하지 못했다면, 공사비 부족으로 예산 다시 타와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관에서 애초에 공사비를 잘못 책정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시공사가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해서, 싸게 살 수 있는걸 정가에 사게 만드는 제도도 세금낭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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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3.04.14 18:20  
예가가 낮아질수는없음 조달청에서 기준이 잡혀있기때문,,,

내가 공사계획할때 견적서받아보고 조달청뒤지고 해서 한 100억에 올렸다 하면
회계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고 칼질해서 가격다운시키고 입찰공고올려서 보통 87억쯤에서 1~3순위 업체 선정됨

이때 예가를 내가 올리면 그 금액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침
이게 또 전년도에 큰 공사가 없었으면 올해 예산이 ㅈ박아서 올해 쓰려고해도 돈이부족함
그래서 예가 ~ 낙찰 공사비용 간 차액을 사용처가 같은 부서나 같은계열 공사같은데로 돌려서 씀
그렇다고 예산 뻥튀기한다고 예가를 올려치기하고 차액을 슈킹한다? 안걸릴래야 안걸릴수가없음
어차피 다 전자문서화해서 서버에 남는데... 예산없어서 분기별로 쪼개서 공사비 분납한것도 감사에 걸리는데
중간에 어케 슈킹을함 ㅋㅋ;

또 예가를 졸라낮춘다? 그러면 입찰이 안들어옴,, 입찰할때 기본적으로 10%정도는 깎아서 들어와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이미 기준금액이 존나낮은데 어케들어와 인건비도 안떨어지는데

그냥 예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자체가 관공서 프로세스를 몰라서 그런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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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4.14 19:31  
그래서 관공서 하나 뚫으면 3대가 먹고산다는 말이 나오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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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 2023.04.14 22:51  
나도 한때는 저쪽이 이었는데. 사무실에서 4년 현장에서 5년 일했음.
저분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림. 너무 오피스에 편향적 이랄까.
현장은 현장대로 발주처는 발주처대로 다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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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소레 2023.04.14 23:04  
아니 건축가라는 양반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발주는 기본적으로 예가로 산정하지만 조달청에서 도급사가 수주 할때는 낙찰율을 적용 받는데

금액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예가의 70~80%에 낙찰을 받는다

저 예가가 공사비가 아니란 말이지 본문에 건축가가 150억짜리 100억 실행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예가 150억짜리 70%에 낙찰 받으면

105억이니까 본인 말대로 비슷한 금액대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간업체에서 하는거보다 관공사 공사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수 100억이랑 관공사 105억은 오히려 공사업체 입장에서 봤을때 남는 돈이 관공사쪽이 더 적을수 있음

다 알만한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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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소레 2023.04.14 23:10  
[@블소레] 참고로 관공서 공사는 일반적으로 최저가 입찰 아니고 예가 금액대별 낙찰율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음
세상억까 2023.04.14 23:19  
2차 하청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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