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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팬톤컬러 2023.06.12 00:14  
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한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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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3.06.12 06:56  
와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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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3.06.12 07:24  
결국 결혼휴가 반려한 파트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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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은몇근 2023.06.12 07:42  
제가 무직자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ㅜㅜ

신입분이 말한거 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자기 딴에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리고 저런 사유로 개인연차쓰면 욕을 먹을 행동인가요?

아니면 혹시 결혼과 같은 사유는 연차 사용없이 휴가? 뭐 이런게 가능한데
혹시 이 사유로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그걸 승인한 사람이 욕먹는 상황이라 저런걸까요?

진짜 몰라서 묻는거니... 아시는 분들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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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나경 2023.06.12 08:00  
[@양동근은몇근] 회사 내규에 따라다르지만 우리회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연가(개인휴가) / 공가(예비군 같은 공적인 일 때문에 내는 휴가) / 병가 / 특별휴가
이렇게 나뉘는데 결혼은 특별휴가로 처리를 함 세번째 문단처럼 결혼하는 사람인데 특별휴가가 가능한걸 개인휴가 처리하려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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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은몇근 2023.06.12 08:47  
[@나경나경]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온 2023.06.13 09:55  
[@양동근은몇근] 회사내규 - 결혼 시 유급휴가 5일 및 축의금 지급 (이건 수습이건 정규직이건 예외없이 동일 적용)

결혼 및 신혼여행을 연차로 처리해버리면 위에 있는 그룹장 팀장들 인사팀에 줄줄이 소환됨.

잘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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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은몇근 2023.06.13 10:51  
[@네온]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친목밴 2023.06.12 07:49  
어디서 보낸 암살자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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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EV 2023.06.12 08:33  
근데 나도 입사1년도안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그때당시 딱 2016년에햇는데 9월달 황금연휴기간에

남들다쉴떄 나도 그때신혼여행가따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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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ㅎ 2023.06.12 13:11  
근데 휴가 말고 축하금은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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