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여고생이 강남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방법 지수 (175.♡.227.230) 1 1268 2019.11.30 01:17 아파트 가격은 11억원전세 세입자로 5억원을 받음.그리고 부모 2억 + 친척들에게 1+1+1+1억씩 받고 6억원을 현금 이체함.(양도세 때문에 돈은 빌렸다 치고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됨)집값이 올라서 16억원이 됐다?순식간에 6억원 그냥 획득 ㄷㄷㄷㄷ놀랍게도 불법이 아니다. 1 이전글 : 창원 초등생 뺑소니 도주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 다음글 : 하와이에서 선크림을 규제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