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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음란키보드 2019.09.25 14:48  
세상살기 힘드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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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병싄이 착한병싄 통수치는 대충 그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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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우코 2019.09.25 14:49  
이게 무슨 논리냐
나만 이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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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커리 2019.09.25 14:52  
[@쿄우코] 너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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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 2019.09.25 14:51  
나같으면 쌍욕을 박고 차단할텐데..  정상적으로 대응해주고..  보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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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사이다 2019.09.25 14:51  
뭔 말도안되는 ㄱ같은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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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극혐남 2019.09.25 15:10  
미친놈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였음 전화해서 쌍욕바로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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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즈베이글 2019.09.25 15:13  
상대방 마지막 말하는건 뭔 개소리임??
전액 다 받겠단 심보라는 말을 왜 저쪽에서 하냐
우측이 좌측한테 20만원 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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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알랴쥼 2019.09.25 15:27  
[@히즈베이글] 공연취소됬으니 주최측에서 환불은 중고나라판매자한테 전액 해주는데 그거 다받고 왜 지한테는 20돌려주냐

티켓은 이미자기꺼니 환불도 전액자기가받아야한다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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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즈베이글 2019.09.25 17:36  
[@안알랴쥼] 또라이네ㅋㄱㅋㄱㅋ
ㅑㅣㄱㅅㄲㅇ 2019.09.25 15:23  
뭔가 앞뒤가 안맞는데? 회색글만 보면 글쓴애가 왜곡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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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개는안물어욧 2019.09.25 16:17  
[@ㅑㅣㄱㅅㄲㅇ] 전혀 없어 보인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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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2019.09.25 17:34  
[@ㅑㅣㄱㅅㄲㅇ] 콘서트티켓을 판매한 사람이 원래 콘서트티켓을 자기가 살때는 224,800원에 산거고 그걸 중고나라에서

구매자한테 200,000원에 판거임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가 되고 취소된 공연 값(224,800원)이 판매자한테 입금이 된거지

그걸 보고 판매자는 중고나라 구매자한테 자기가 티켓을 판매하면서 받았던 돈 200,000원을 보내준거 그런데 갑자기 구매자가 왜 224,800원을 안보내고 200,000원만 보내냐 왜 너가 돈을 다 받으려고 하는거냐 라고 따지는거

구매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거냐면 본인이 판매자한테서 티켓을 구매할때 200,000원을 줬지만 그 티켓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기가 양도받았다고 생각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티켓이 환불처리가 되었을때 그 모든 돈을 받을 권리까지 갖고있다고 생각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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ㅑㅣㄱㅅㄲㅇ 2019.09.25 18:09  
[@즐겨찾기] 이 해설이면 명쾌함. 요샌 전후 사정 들어봐야 아는 일들이 많다보니 양쪽입장 다 생각해보게되서
개념탑재 2019.09.25 18:27  
[@즐겨찾기] 당연히 224800원 다 돌려줘야지 구매자는 20만원에 표에대한 권리를 전부 매입했고 224800원짜릴 20만원에 판 판매자는 응당 24800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거고. 이게 거래중이였으면 몰라도 이미 입금한 상황이면 양도가 종료된건데 억지를 부리네 주식 10만원에 사서 5만원으로 떨어졌다고 다시 10만원돌려달라고 금융감독위에 신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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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여포 2019.09.25 19:10  
[@개념탑재]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맞을듯 근데 처음부터 20만원에 팔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정가에 올렸는데 구매자가 네고해달라고 해서 판매자도 걍 좋게좋게 20만원에 팔았던 거니까 내가 구매자면 걍 20만원만 돌려받고 끝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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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야 2019.09.25 20:11  
[@개념탑재] 그런 논리가 성립되려면 즁고나라 판매자가 중계업자로써 티켓 판매처와 중고나라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밴더거나

환불시 규정을 서로 저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을때라면 가능하지만

저건 두개의 거래를 별개로 봐야지

중나구매자 티켓판매처에게 직접 환불을 받으면 몰라도

중나판매자에게 다시 돈을 받는 다는건 두번째 이뤄졌던 거래를 무른다는 의민데 당초 거래된 금액보다 비싸게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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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탑재 2019.09.25 21:59  
[@사쿠야] 그러니께 이게 문제여 중개업자 있을경우라고 말하지만 상호간 페이스투페이스 거래가 이루어지지않아 신용이없어서 중간이 생긴거잖아 어쨌든 행위의 목적은 매매 거래고 그렇다고 한다면 판매자는 기성립된 거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해야 마땅한건데 매매 당사자간에 신용을 깨고 기존 거래를 뒤업는거지 엄연히 티켓 현물로 줬더라면 욕심이 생겼다고 한들 무슨소용이야
 만약 반대로 유명한 공연이라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았는데 공연이 취소가 된거야  그럼 환불을 받은 원판매자가 구매자한테 피값까지 돌려줘야해?
사쿠야 2019.09.25 22:09  
[@개념탑재] 중간이 생겼다는게 무슨소리야ㅋㅋㅋㅋㅋ

최종구매자가 직접 티켓판매처와 협의해서 환불을 받을경우 그건 중고나라판매자가 어쩔 권리가 없지만

여기서는 티켓판매처 - 중나판매자간의 거래 A와

중나판매자 - 중나구매자간의 거래 B만 가지고 얘기하는거잖아 중나구매자는 B거래에 대해 환불 받고 싶어하는 거고 당연히 B거래간에 이뤄진 금액만큼만 돌려 받는거지

티켓의 원래 금액인 22만 5천원을 받고 싶으면 티켓판매처에 문의를 해서 받아야지



그리고 피 값이 프리미엄값을 말한거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개념탑재 2019.09.26 13:42  
[@개념탑재] 중간이라 함은 니가 말한 쇼핑몰 싸이트 같은 중간에서 돈을 보관하는 업자이고 AB간 상호 신뢰가 없기에 보험이나 중개업자가 생겼다는 말가지고 이해를 못하네 근본적으로 거래는 이루어진거고 말 알아듣기 쉽게 예도 들었지않냐 현물거래였으면 환불 추가받은 금액 덜려달라고 할래? 글고 20만원줬으니 20만원 줘야한다니? 엄연히 물권을 샀는데 물권의 시세가 변동되었으면 그 시점 소유자가 변동된 이익이나 손해을 감수해야하는데 너가 20만원 줬으니 그것밖에 못줘라니.. 20만원=절하판매된 표값이지 20만원=20만원 거래가 아녀
모든권리가 넘어간거면 환불도 직접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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