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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어린이 덮친 1.7톤 화물…첫 재판에서 업체 대표가 한 말은?


 





■ 어제(28일) 부산지법에서 첫 재판…피고인들 "공소사실 모두 인정"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 구속기소 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불구속기소 된 직원 3명도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인 2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드러나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머물다 재판을 위해 부산으로 왔습니다 


■ "대표 김 씨, 구속 풀려나면 돈 벌어 보상해주겠다"…유족 분통

이번 재판에서 대표 김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유족과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가족은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됐을 무렵 유족을 한 차례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사고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김 씨가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돈이 없으니 김 씨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3 Comments
개노답삼형제 2023.06.30 15:02  
죄송하다가 먼저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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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2023.06.30 16:57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
돈으로 사람 부활시킬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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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3.06.30 20:18  
갱생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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