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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폭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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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5&aid=0003897434&sid1=102&date=20180222&ntype=MEMORANKING


OECD 국가 중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하는 게 우리나라랑 터키밖에 없다면서요?

13 Comments
베킨세일 2018.02.22 23:14  
그냥 고소장 제출하면 자연스레 기레기가 물어서 뉴스 터트려줄거임
대뜸 "나도 당했다" 말만하면 진짜인지 구라인지 어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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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8.02.22 23:18  
골때리는 법이네 ㅋㅋㅋ
도둑이야 해도 잡아가는 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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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18.02.22 23:20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였던가? ㅋㅋㅋㅋㅋ 미친법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이 법은 필요한법임.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터트리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개법을 없애려면 무고죄 형량을 올려햐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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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18.02.22 23:21  
뭔씨이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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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2018.02.22 23:24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말만 미투운동이지 관종짓 좋아하고 집단으로 병신짓하는 쿵콩이들 특성상 구라썰 대량살포로 무고소송 겁나게 늘어나는걸 보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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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8.02.22 23:25  
그 사실적시의 사실이 진실을 말하는건 아닌 걸로 알고있지만 어쨌든 참 불합리해보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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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구용지리구용 2018.02.22 23:27  
우리나라 법은 원래 이렇게 개병신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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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02.22 23:29  
불합리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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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쇠 2018.02.22 23:42  
정확한 법률 정리는 다른 친구들이 해줬으면 하고,,
성폭행 무고, 이런거랑 관계없이 예전부터 법이 저랬었어.

특히 정치관련해서, 똥을 줄줄 싼 정치인한테
"마 니 똥 쌌재"하면 사실이지만 모욕죄가 적용됐음.
아닌 사람한테 "마 니 똥 쌌재"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됐음.

성폭행이던 정치인이던,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니 나쁜짓 했잖어 라고 폭로하고 욕하는게 명예훼손이 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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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2018.02.22 23:47  
미투 운동이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 있지않을까 싶음
개인적인 폭로보다는 예를 들어 지금 이윤택의 경우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른 추악한 사람입니다 를 통해
저 사람의 공연을 소비하느냐 마느냐를 선탁할 수 있게 만들어준거니까
그게 무고로 남을 조진 경우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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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2018.02.23 00:07  
[@트위터] 진짜 좋은말인데 말마따나 무고죄 생각하니깐 그것도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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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쟁이 2018.02.23 00:16  
아니 성범죄에 감정이입해서 생각하면 병신같은 법일수 있는데
명예훼손은 성범죄에 국한해서 보면 안되는거니까
만약 너희가 범죄는 아니지만 숨기고싶은 과거 흑역사를 누군가가 떠벌리고 다니는것
그런건 안된다는거지
그런걸 떠벌리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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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라 2018.10.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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