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무고한 주부..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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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14:36
사귀던 남성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주부가 무고죄로 처벌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내연남인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갑자기 입에 뽀뽀했고, 이후 만취한 나를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A씨와 B씨가 한 달가량 동안 친하게 지내며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가정불화를 겪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409111503436
미친 진짜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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