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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 마비…지자체는 비켜간 수억 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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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lIlIIl 2020.05.04 22:12  
진심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인이 본인 의지로 다이빙하다 그리됐는데 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2미터 수심이라고 했는데 1미터 밖에 안 됐나? 계곡에 그런 안내 간판이 있을리 없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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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키짱 2020.05.04 22:19  
[@lIlIIl] 걍 계곡이 아니라 계곡에 인공으로 만든 수영장에서 다이빙했고 수영장 물갈고있을때 수심낮아졌다는 안내나 경고가 없이 사고나서 그건거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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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지닷컴 2020.05.04 22:21  
[@lIlIIl] 뉴스 중간에 보면 수심 2m 구역을 임의로 만들고
그부분을 광고하였다고 나오는데
그럼 물을 갈아서 수심이 낮아지는 순간에는 통제를 제대로 하였어야 하고
고객님들에게 충분히 알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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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 2020.05.04 22:36  
딴것보다 사지마빈데 배상 2억5천이충격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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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0.05.04 23:08  
[@꽁치] 2,3년 병원신세지면 다 날아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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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0.05.04 23:05  
다이빙 하지말자... 내 친구도 계곡에서 그렇게 하다 다시는 못돌아왔다....
그냥 적당히 재밌게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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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아이 2020.05.04 23:36  
[@김치] ... 남얘기같지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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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0.05.04 23:52  
[@게집아이] ㅠㅠ
글글 2020.05.05 00:04  
저 계곡이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되는 곳이나, 정말 유명한 곳이라 알려진 지역이 아닌 이상 지자체에 책임 묻기는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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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압 2020.05.05 07:49  
[@글글] 이건 변호사가 무능력..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업무상과실로 갔어야 하는데 이게 진짜 받아내기 어렵고 이걸 또 사고당사자에게 적용하기도 복잡해서 지 편할려고 유족들 설득해서 걍 사고의 책임으로 간듯.. 대한민국은 전관쓸돈 없으면 변호사 진짜 잘만나야함.. 변호사들도 의외로 양아치들 존나 많음 사건 길어지는거 대비 수익률 따져서 가성비 떨어지면 유족들 존나 기만해서 사건빨리 끝내고 지 가성비만 존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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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20.05.05 16:45  
애초에 다이빙을 머리부터 넣는거는 물높이가 어찌됐는지는 들어가보기전까진 모를일이고
뛰내리면서 죽어도 할말없다 하고 뛰는거 아녔음? 물 갈기전에 2미터였으면 살아있긴 하겠지만
누가 뒤에서 다이빙하라고 떠민것도 아니고 다큰 성인이... 피해자가 마냥 불쌍하지만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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