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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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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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응징하고 싶어도, 선거는 일정한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음 선거까지 크게 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에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고
소환된 지자체장 중에 20~30퍼센트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리가 되었죠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이 있어야 소환을 청구 할 수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100분의 20이상 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대략 50~60퍼센트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주민소환보다 국민소환이 훨씬 요건이 까다롭겠지만' 충분히 부패한 관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