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김김]
비판이 어려운건 아니죠. 불교만 하더라도 살생을 금하는 원칙이 크게 작용하는 종교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자들이 총을 드는 군복무를 거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없어서 군복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아래 국가가 유지되는 나라에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종교가 헌법위에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으로써 권리는 찾되 의무는 하지 않겠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요구가 잘 안받아들여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ㅈ무작정 병역을 거부해버리고 더군다나 재판에서 무죄까지 받아버린다면 멀쩡히 군복무 하고 있는 군인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정선에서의 개개인의 희생은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로3댓글러입니다. 화장실오거나할때 주로보는데 , 이 사건관련하여서는 비판이 많으실수도 있으나 실상을 알면 비판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보통 1년4개월형 정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군 면제는 1년6개월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맡은 변호인은 되려 2년형을 달라고 변호를 많이합니다. 1년6월 실형을 살고나와 다시 집총거부 하여 새로이 형을 사는경우가 많고 거의 4-5년을 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하구요.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어짼 4-5년입니다. 이들은 군복무회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들 종교적신념이나 양심에따라 거부하는 것인데, 이와같은것에 다른 군복무로 대체해주기를 이들 스스로 끊임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는 매우 소수로 연간 35만여명중에 600여명에 해당합니다. 이들을 다른 대체 복무화한다고하여 국방에 큰 손실도 없습니다. 사실 군대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나 양쪽 모두를 위해서 사실 관련법개정이 시급해보이는데 이를 개정하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그렇게 큰 열정을 쏟지못합니다.
아마 판사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무죄로 나린것같습니다. 그렇다고하여 저들에게 군면제가 되는것은 아니니 넘 노여워는 마시길
[@김김김김]
비판이 어려운건 아니죠. 불교만 하더라도 살생을 금하는 원칙이 크게 작용하는 종교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자들이 총을 드는 군복무를 거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없어서 군복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아래 국가가 유지되는 나라에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종교가 헌법위에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으로써 권리는 찾되 의무는 하지 않겠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요구가 잘 안받아들여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ㅈ무작정 병역을 거부해버리고 더군다나 재판에서 무죄까지 받아버린다면 멀쩡히 군복무 하고 있는 군인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정선에서의 개개인의 희생은 요구된다고 봅니다.
[@Lincecum]
안녕하세요. 저들도 군복무 안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대체하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헌법위에 있을수 없는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것은 맞는 말씀이다만 이를 헌법적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할수 있으나 이는 필요최소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천부인권및 자연권적 기본권은 의무없이 보장되는것이고, 국가는 공공복리 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최소한도내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한할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내린것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이라고 결정내린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바뀌고 이에대한 해석은 앞으로도 바뀔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잇다고해도 종교적신념이 모두 같은것이 아닙니다. 군종병이 있는가하면 저렇게 극단적인 종교도 있는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념이 같다는 전제하에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것 같네요.
[@Lincecum]
네. 집총 자체를 거부합니다. 총기와 관련된 모든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 저들은 저들만의 교리가 매우 강해서, 수혈도 거부하고, 우리가 잘아는 수혈거부의사 사건이나, 자식의 수혈을 거부하여 죽음에 이르게한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할정도로 종교적신념이 강하신 분들이라... 저희같은 일반인입장에선 화도나고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지만, 국가의 역할은 또 다르겠지요... 어쨋든 저도 그냉 면제해주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며 이해할수있는 부분까진 이해하고 살자는 것이구요. 또 최선의 결과를 낼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기도 하구요.
[@김김김김]
저도 저런 사람굳이 총기 만지게 해줄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훈련대신
현재 공익들이 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곳에 배치하고 현역보다 복무기간도 길어야하며
결정적으로 출퇴근이 아닌
군대처럼 한 막사에서 먹고자고 입고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으로 군대도 안가면서 출퇴근 그리고 현역이랑 똑같은 복무기간을 바라는건 양심이 없는거라고 봅니다.
위에 김김김김 님께서 저들의 처지, 입장을 잘 설명해줬네요
이글이 그들에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년간 약 600명, 그러면 현재 대상 +10년이면 6,000명, 앞으로 10년 6,000명.
12,000명이 나서서 청와대 청원 올리고, 각 커뮤 돌면서 자신들의 입장 호소하여 청원이 이뤄지게 노력하세요.
청원 내용은 " 우리는 총은 잡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 남성으로 국방의 의무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총기 접촉은 절대 하지 않는 지뢰제거 전문 특수부대를 창설해라. 작업 과정의 불상사는 보통의 군대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한다."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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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방의 의무는 무시하고 납세의 의무도 무시하는 판례도 나왔으면 나라꼴 잘돌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