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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11번 부적절한 관계 30대 女교사…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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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 Comments
랑앙 02.29 14:21  
역시 집유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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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02.29 14:37  
여윽시 1등 국민은 집유행 ㅋㅋㅋㅋㅋ
성별 바꼈으면 최소 3년 이상 실형 확정에 신상 다 털리고 조림돌림 당하다가 취업 못하고 자살엔딩 각이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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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형님 02.29 15:30  
센세 저에게도 가르침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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