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군사법원은 군인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며 법보단 계급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비정상적인 사법기관임.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아주 비정상적임.
최상급자가 판사이고 검사와 변호사는 그보다 낮은 계급의 군인임. 피고가 높은 계급이면 검사가 상관인 판사 눈치보느라고 구형도 재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판사가 지맘대로 판결하면 그걸로 끝... 그래서 항상 군비리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옴. 군고위 간부들은 다 한통속이라 봐야함.
군사법기관은 범죄를 키우는 아주 나쁜 기관임. 다들 한통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대로 처벌이 안됨.
지금 보면 민간 사법부도 썩었지만 군사법부만큼은 아님. 감시의 눈도 늘어나고 있음. 그래서 민간 사법부와 검찰을 개혁하고 그들이 군 사건 사고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현재는 군 비리사건 대해 군인들이 전역을 하면 민간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군 내부에서 벌어진 비리나 사건에 대해 군사비밀이란 이유으로 민간 검찰에서 군내부를 조사나 수사를 재대로 할수 없음.
유명했던 논란의 갑질 대장과 그 마누라의 만행 사건의 경우를 예를 들면 수사를 재대로 하기 위해 갑질 대장을 바로 경질 시키지 않고 한직으로 내보냈음. 이유가 군검사와 일반검사가 각자 합동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 마누라 사건은 일반검사가 대장에 대해선 군검사가 조사를 해야하는 경우라서. 퇴역시켜 버리면 민간인 신분이라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일반 검사가 조사를 못함. 흐지부지 조사하고 끝나버림.
전세계적으로 군사법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만 지금 추세는 폐지임.
우리나라는 휴전이란 특수한 상황으로 군사법기관이 유지되고 있음.
미국도 각나라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군사법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많은 나라들이 평시엔 민간 사법기관에서 군내부 사건사고에 대해 조사함.
우리나라는 말이 휴전이지 평시나 마찬가진데도 군사법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군 사법기관이 민간 사법부와 행정부보다 썩어서 폐지를 해야함.
종전선언을 하면 군 사법기관 유지할 명분이 사라짐.
평화조약까지 체결되면 더욱더 군 사법기관은 유지할 명분을 잃을것임.
처음부터 폐지는 못할것이고 먼저 평시 민간검찰과 민간 사법기관이 군사건 사고를 담당하는것으로 바뀔것이라 예상함.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시리즈 추천. 유튜브에 올라온 1년전 방송인데 지금 들어도 재밌음. 그때랑 지금 상황이 바뀐게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