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구형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림동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17일 열린 조모(30)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조씨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에 형사입건되기 전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에도 상당 시간 범행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도 옆에 숨어서 피해자 집 현관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새벽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면서 “이런 공포감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현행) 강간죄에서 (인정하는) 폭행·협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력처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했다면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사했다”면서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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