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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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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구형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림동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 심리로 17일 열린 조모(30)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조씨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에 형사입건되기 전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에도 상당 시간 범행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도 옆에 숨어서 피해자 집 현관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새벽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면서 “이런 공포감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현행) 강간죄에서 (인정하는) 폭행·협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력처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자 했다면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사했다”면서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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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메르카토르  
[@개현] 성범죄 전과 있다고 발표한 순간부턴 충분히 이해되던데..
10 Comments
개현 2019.09.17 16:19  
이게 강간미수로 인정되면 ㄹㅇ 나라 망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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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19.09.17 16:22  
[@개현] cctv안봐서 그런가요?.....
전 개인적으로 충분히 강간미수가 될수있는 사건이였는데.
그동안 저정도로 쫓아오고 심지어 집앞에서 멤돌고 했던 사람들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
성폭행 한겁니까? 안했잖아요? 하면서 범죄 인정 안된다면서 경찰에서 많이 돌려보냈지요...
어느정도 인정해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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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현 2019.09.17 16:34  
[@hokipoki] 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집을 따라들어가려는 모습만 가지고 강간미수라면 좀 이상한데.
그 씨씨티비 보고서,
들어갔으면 강간했을것같다 뭐 이런 거 아님?
강도질 했을거같으면 강도미수고
살인했을 거 같으면 살인미수임?
감으로 느낌으로 그때그때 달라요?
다른관점빌런 2019.09.17 19:29  
[@hokipoki] 아니 이게 먼소리임? 저사람이 들어가서 강도짓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수도 있고 폭행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하필 강간미수로 넣고 판결함? 이미 이 나라는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거같음. 전과는 또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음. 실제로 옷이라도 벗겼으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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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19.09.17 16:24  
[@개현] 성범죄 전과 있다고 발표한 순간부턴 충분히 이해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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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9.09.17 19:23  
[@메르카토르] 성추행 미수일수도 ....  ㅋㅋ
트위터 2019.09.17 16:22  
생판 모르는 여자 집까지 따라가서 10분동안 강제로 문따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뭐 칭찬해줄것도 아니고 과거 전력도 있다는거 보면 강간미수 때리기엔 충분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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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19.09.17 16:32  
전과가어떻든 있는 사건 그대로만봐야지
일어나지도않은죄명 붙히는건 아무래봐도 잘못된것같다
주거침입에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해서 강화시키던지 강도폭행이일어났을지 살인이일어났을지어째아나
단지 강간하려했을것같다는 어림짐작과 과거전력이 보일뿐이지
이게 인정된다면 선례가 앞으로 안좋게 쓰일가능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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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19.09.17 16:47  
근데 저번에 아파트방화하고 칼로 찌른놈 보면

이런것도 어느정도 필요할것 같긴한데

악용될가능성이 높아서...애매한것 같기도하고

우리나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암것도 못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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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9.09.17 19:21  
술먹고 집잘못들어갔다가 살인미수까지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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