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페냐]
해외성매매는 두가지 방식으로 처벌받는데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고 한국 국제범죄 수사대에 통보하는법
그냥 추방만 하고 한국 국제범죄 수사대에 일임하는법 두가진데 보통은 두번째가 많아
물론 아동성범죄일 경우는 다르고
암튼 그래서 어떤 방식이던지 한국 국제범죄 수사대로 먼저 연락이 가고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성범죄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만 제외하면 본인과 직접 통화하고
우편물 역시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발송해줘
가족에게 연락하는건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기전 도주했거나 우편물을 받고나서 연락 두절일경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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