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키스방 운영 파문…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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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현직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의 단속 이후 키스방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해당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운영 사실을 시인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모 경찰서 소속 A경장이 부산진구의 한 번화가에 있는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6월 27일 경찰이 학교 정화구역 단속을 할 당시 키스방 카운터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준 게 있어 간 것"이라며 키스방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경찰은 키스방 운영자로 지목된 B씨를 조사한 데 이어 27일 A경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키스방 운영 사실을 부인하던 A경장은 조사가 이어지자 "2개월 가량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경장의 처벌과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A경장이 해당 키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으로서 권한을 오남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돈을 내고 여성 종업원과 입을 맞추는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없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A경장이 운영한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경장이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중징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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