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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여자의 성 관련 고소는 만능키인듯하다.

멧돌 17 2595 13 3

2016년 8월, 배모(40)씨는 2주 전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 30대 A씨를 만나 술자리를 함께 했다. 그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부산 연제구의 빌라 주차장과 승강기에서 A씨를 끌어당겨 안고 키스했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저항 없이 배씨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중에 조사됐다.

문제는 그 뒤에 터졌다. A씨의 새로운 남자친구 이모씨가 A씨를 만나러 찾아왔다가 배씨를 보게됐고, 시비 끝에 이씨가 배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A씨는 배씨에게 이씨와 합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나흘 뒤 자신에게 포옹과 키스한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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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302609 


1. 전남친이랑 술먹고 전남친이 헤어질때 키스함.

2. 키스할때는 여자의 저항없었고 전남친의 어깨에 손을 올려 달래는듯한 행동을 함

3. 현남친이 전남친을 우연히 발견함.

4. 둘이 싸우다 현남친이 전남친 코뼈를 부러뜨림

5.여자가 전남친에게 합의를 요구 전남친이 거부하자 키스한 나흘뒤 전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

6.대법원에서 그거 강제추행임 이라고 판결함..

??


17 Comments
키썸 2018.05.27 14:5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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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글자아이디 2018.05.27 14:51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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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2018.05.27 14:53  
근데 전남친이라는 새끼도 십쌔끼인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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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첸 2018.05.27 14:56  
쓰레기들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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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아 2018.05.27 14:58  
저항없어도 강제추행은 될수있는데 어깨를 토닥했으면 동의가 있었다 봐야되는거 아닌가
저거 말고 특이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진짜 스킨십 할때 동의서 받고 혹은 녹음하고 하라는 판례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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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돌 2018.05.27 15:03  
[@설인아] 1심과 2심에서는 여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유가 진짜 강제추행을 해서가 아니라 현남친에게 합의를 안해줬기때문이라고 보고 전남친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아냐 그래도 강제추행임이라고 판결한거 진짜 이제 모든 걸 다 녹음해야되는 세상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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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세에 2018.05.27 15:03  
딱보니 성적자기결정권 걸고 넘어진듯하다....판결서 궁금하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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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이스머프 2018.05.27 15:06  
나이살 좀 드신 것들이 참... 뭐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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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2018.05.27 15:07  
진짜 지포라이터에 녹음기능 + 블루투스 되게해서
애매하다싶으면 폰으로 녹음 작동시켜서 다녹음되게하는거 개발하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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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8.05.27 15:12  
검경도 노답이지만 판사새끼들도 노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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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 2018.05.27 15:16  
대법관조건이 모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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챞9대1ㅐ4ㅅㅇ 2018.05.27 15:18  
진짜 모쏠들끼리 판결한거같은 느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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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투베 2018.05.27 15:21  
아주그냥 치트키야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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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가져가 2018.05.27 20:32  
그냥 법이 씹노답이야. 법만든새키들 개씹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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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8.05.27 20:45  
도서관에서 법전만 보지 말고 제발 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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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18.05.27 22:14  
미쳐간다 진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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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5.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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