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만들기 2탄] 불법 선거유세차량
웰시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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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5:55
출처: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20116
선거유세차량이라고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노란실선1줄:주정차금지구간
노란실선2줄:주정차절대금지구간
교차로근처,횡단보도근처,버스베이근처,보행자도로위 등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주정차 또한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소음으로 인한 신고는 어렵습니다.(선거유세 소음의크기는 규제가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 승용차4만원, 승합차5만원 금액은 크지않지만 시끄러운 유세차량 즉시 내쫒을수는 있습니다.
대신 대부분 선거유세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므로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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