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법 제72조 제2호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하지만 직접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