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주민 자녀 절반 "아파도 병원 못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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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1:14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사는 도내 18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10개월간 수행했다.
조사 결과,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녀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이어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공부하는 문제’,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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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뭐 한게있다고 세금도 사업주가 신고안하면 안내려고 드는마당에 뭔 시바
불체자 애들 무상교육에 급식주는것도 자국민 세금인데 씨부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