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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20년 선고

설윤 10 1799 6 0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 현장의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추락 가능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고의성은 인정안된다는게

뭔소리인지..



10 Comments
jooon 2023.01.19 16:30  
최소 미필적 고의의 의한 살인같은데

저딴 의견 내는 법의학자나 의견 받아들여서 20년 선고하는 판사나 얼굴 참 궁금하네

기사 찾아보니

재판부는 “만취한 A씨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전 술자리에서 숨진 동급생과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어 동급생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딴 개소리를 했던데, 사건 은폐하기위해 피해자 신고도 안해주고 물건 옆에 두고 간거고, 성폭행 하다가 지맘대로 안되니깐 밀어 죽인거지 뭐 ㅅㅂ좋지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가 없으니 살해의도가 없었다는건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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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3.01.20 01:25  
[@jooon] 밀어죽였다는 증거가 나왔나요?예전에 잠깐 봤던 거라 기억이 잘안나기는 하는데 밀어서 죽인 건지 떨어져서 죽은 건지가 쟁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황하고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와 은폐하려고 신고를 안했다에도 차이가 있을텐데 증거품을 놔두고 갔으니 후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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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baHaejo 2023.01.19 16:33  
죽일려고 밀었냐가 인정 안됐다는 거네..
다만, 강,간 시도나 사망 방조 특히 사망 방조를 크게 본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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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3.01.19 16:38  
75년은 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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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1.19 16:40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운전면허 딸때 음주운전은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거 같은데
음주운전하고 사람쳐서 죽여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안 보는데도 무기징역이네
진짜 ㅈ대로 하는거 같음 기준이 대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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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n 2023.01.19 16:40  
[@히하] 검찰은 무기징역으로 구형때린건데 재판부는 20년만 준거임.
히하 2023.01.19 16:45  
[@jooon] 그러니까 기준을 졸라 모르겠다고
검찰은 무기징역
재판부는 20년
음주운전은??
https://www.iclawwin.co.kr/bbs/sub03/248702
요거 보면 음주운전치사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음
저것도 미필적고의에 의해서 한 살인이 아님에도 20년 나온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어도 미필적고의에 의해 한 살인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진다쳐도
얘네는 3년인데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다는거지
내가 볼땐 성폭행+살인이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이랑의 죄의 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는데
하나는 20년
다른 하나는 3년이지만 집행유예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이유가 없다고 보니까
jooon 2023.01.19 22:30  
[@히하] ㅇㅇ 인정함 그건

전 그냥 20년도 부족하다는 의미였음

여튼 음주나 ㄱㄱ살인이나 똑같이 살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형량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도대체 저도 알수가 없습니다
개아련 2023.01.19 17:20  
높으신분들이나 판사 딸래미가 저런일 당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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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2023.01.19 18:48  
판사들은 범죄자에게 감정이입 하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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