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공단이나 환경부쪽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을거다 하수처리가 끝난 물이고 그전에 문제가 있는 물이였더라면 이미 공단쪽에서 지자체 쪽으로 문제를 삼았을것 하수방류라는게 유입된 하수를 그냥 보내는게 아니라 침사지를 거쳐 유량조정조에서 일정량의 유량을 맞춘다음 포기조에서 일차침전과 함께 (여기서 기본적인 DO,MLSS,PH NH4N) 등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세우고 1차 약품처리가된 오수를 슬러지와 구분시켜서 여기서 발생된 슬러지또한 방류에 포함시키는게 아니라 모두 탈수 시킨 후 소각후에 태운다 , 과거에 환경법으론 발생된 슬러지를 바다에 모두 버렸지만 지금은 그럴수가 없다)그렇게 2차침전지로 넘어간뒤 2차침전지에 또 걸러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오수는 1차침전지로 반송시킨다 문제가 없는 오수라면 3차약품처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선 오존과 PACL,특수폴리머응집제로 약품처리를 하여 최종방류하게 된다 아마 문제가 생기면 모든 하수처리시설에는 TMS라는 감시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서 모든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게되므로 방류조차 할수가 없다 즉 물은 돌고돌아 계속 하수처리시설에 남게된다, 고로 광안리에 방류되는 하수는 아무 문제가없는 방류수일것이다 ,
[@개집일진슈나우저]
TN ,TP , COD, SS , BOD, PH 항목중에 하수처리된 물은 어느정도 수준까지 법적허용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하수처리시설 내부에 있는 TMS측정장치(환경공단감독)가 측정하는데 저 위 기준항목중에 수치가 넘어간 물을 그대로 방류하게되면 즉 TMS수치가 허용규제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 하수처리시설에 공단쪽에서 개선명령조치를 하게됩니다 이때 명령조치를 받게되면 과태료가 수천만원이며 연3회이상 문제가 생기면 그 하수처리시설은 문을 닫게됩니다 ...
[@강아지풀]
색도가 저정도까지 나오면 1차 처리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 읽어보니 그냥 이물질 제거만 하고 방류 한거 같은데..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방류했다는거 보니까 법적허용치까지 처리를 할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그때까지 못하니까 처리 못하고 그냥 방류한거 같음
[@강아지풀]
저는 환경쪽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달아주신 댓글 내용에 태클을 거는 건 아니구요.
다만 본문 내용만 읽어보자면 1차 처리를 마친 하수가 바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하수 나름이죠. 광안리 해운대 일대는 주거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인데 생활 하수를 그런식으로 비오는 날 무단 방류하는게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관할지청은 처벌해야합니다.
개인적인 지식으로 기억하는 활성 슬러지니 추가 고도처리 등 풀 프로세스 하나도 안거치고 비오는날 방류를 하면 안되는데 방류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낙동강 수질 거지같아서 동부 남해안 일대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비오는 날에 저런식으로 불완전 처리된 하수 버리는게 잘하는 짓입니까. 대부분의 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나가지만 반대로 조류가 역류하는 경우에는 구 마창진 거제 일대 앞바다까지 부산 썩은 물이 유입되서 양식장 등지가 작살납니다. 비오는 날은 하수처리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기물 등이 바다로 유입되는건 두말할 것도 없구요.
[@개집일진슈나우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렇게 무단방류할 이유가 전혀없거든요 개인신상의 위험을 안고 가면서 까지 공무원들 굳이 무단방류를 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배수갑문 또한 근무자가 조작 할터인데 ,,, 이해할수가 정말 없는 부분이네요 님 말씀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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