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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 열려던 급성 약물중독 10대, 징역 3년 선고

장사셧제 2 1996 4 0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20일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 Comments
재판장 2023.10.20 11:10  
내 눈이 이상한가 30에서 왜 0이 빠진것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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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2023.10.20 14:59  
3년? 판사새끼 마약하고 판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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