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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존래이크리티컬 2019.07.16 14:07  
미국인 관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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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Admini 2019.07.16 14:18  
결국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데, 허용여부는 병무청과 외교부의 재량권이라는거 아님? ㅋㅋ
스티븐 유 미국가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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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2019.07.16 15:04  
비자가 나와도 입국거부 가능하다는건가 굿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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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7.16 15:06  
헌법 자체는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겠는데

 

들여오고 안들여오고는 우리가 판단할문제임. 알앗냐 . ? ㅋㅋㅋㅋㅋ

이 말이 요약이 안되는 이유는 헌법검토한것도 아니고, 병무청에서 검토할것도 아니기때문에 몇가지를 정정합니다.


유승준이 소송을 한 상대방은 로스앤젤레스영사관입니다.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발급거부에 대해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2심을 다시 심판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부적법한 이유에 대해 제2심은 기판력을 받으므로, LA영사관의 새로운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어 사증발급거부취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영사관은 기판력에 저촉되지않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금 사증발급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증이 발급된다하더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위하여는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입국허가는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을 근거로, 특히 제11조 제1항 제8호, "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를 근거로 입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증발급= 곧 입국허가가 아니니, 지난번처럼 스티븐유 한국에 입국까지했으나 도로 돌아가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더 썜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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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19.07.16 15:34  
[@김김김김] 몇자 수정하면, 파기환송심은 기판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속력을 받습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뎐 때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단에 대하여 기속력을 받고,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이며,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한 사증거분처분 취소 판결을 할 것입니다.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는다면 상고기간이 도과된 때 판결이 확정될 것이고, 상고한다면 대법원판결이 있은 후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딘.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판력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이므로,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승준은 해당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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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7.16 15:44  
[@xeqtr] 저는 위에서 2심이 3심의 판결에 기속된다하였지 기판력이라고 한적이없습니다. 아니네요 기판력이라고 했네요. 기속된다고 하려했는데, 기판력이라 적었네요. 오류지적감사합니다. 뒤에는 다시 기속된다고 적었는데 ..
다른관점빌런 2019.07.16 16:37  
[@김김김김] 모욕죄 폭행죄 고소는 사건발생 후(가해자 인지 후) 몇개월 이내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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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7.16 16:40  
[@다른관점빌런] 6개월요
다른관점빌런 2019.07.16 16:41  
[@김김김김] 감삼다. 만약 고소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여..? 폭행은 종이를 구겨서 얼굴에 던진거고 모욕은 4명정도 듣는 곳에서 쌍욕함
김김김김 2019.07.16 16:59  
[@다른관점빌런] 합의보는거에따라 다르시겠죠? 알아서 잘 해결하시길..
xeqtr 2019.07.16 17:07  
[@김김김김] 네 저 역시 단순한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도톰볼 2019.07.16 20:54  
[@김김김김] 행정소송상 판결의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은
당해 위법 처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을 또 할수있다고
말하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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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07.16 22:49  
[@도톰볼] 장황하게 말하는게 버릇이네요
mamba 2019.07.16 15:29  
ㅋㅋㅋㅋ 어딜 들어 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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