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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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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장에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 ‘합헌’ 결정…2013년 산부인과 의사 “임산부 자기 결정권 침해한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위헌 결정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 찬성 있어야

이성기 (beyond@edaily.co.kr) 

8 Comments
데미언릴라드 2019.04.08 21:35  
이 부분은 완화가 필요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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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예드 2019.04.08 21:35  
페미정부 눈밖에 안날려고 위헌때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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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19.04.08 21:38  
포르노 매춘은 불법인데 이거만 합법이면 웃긴상황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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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9.04.08 21:40  
이거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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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ghtk 2019.04.08 21:45  
성범죄나 산모가 위험하거나 등의 이유로 낙태하는건 이미 합법임. 모자보건법에 사유 있음
일반적인 낙태죄를 위헌내는건 좀 아닌듯한데..
정 합헌 결정 내릴만한 사유가 없다면 헌법불합치 정도는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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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19.04.08 21:49  
당연히 낙태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치 않는 임신이 이뤄질 경우에 키울능력도 안되는데
니들 잘못이니까 무조건 낳으라고 하는건 부모될 사람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 입장에서도 좋은걸까?

산부인과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이랑 몇주 정도 까지가 적정한지 합의해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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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 2019.04.08 22:12  
[@메르카토르] 이게 허용되면 "적극적 안락사"라고
치사량의 약물로 죽게하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어서
쉽게 허용된다, 안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안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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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19.04.08 22:28  
흥미로운 판결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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