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 |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장에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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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 ‘합헌’ 결정…2013년 산부인과 의사 “임산부 자기 결정권 침해한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위헌 결정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 찬성 있어야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