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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녀 눈물의 하소연

삼겹살 48 2500 2 6
“보배드림에 가해자 남성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온 뒤 내게 ‘꽃뱀’부터 시작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조롱, 욕설,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다’, ‘(가해자 남성에게) 감옥 나와서 저 여자 찾아내 죽여라’는 댓글까지 달렸다.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끔찍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B씨가 미디어오늘에 밝힌 심경 중 일부다. B씨는 극심한 ‘2차 가해’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가해 남성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미디어오늘은 이 사건 수사보고의 일부를 확보했다.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의자 A씨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A씨 측 국선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수사보고에 따르면 담당검사가 A씨에게 거짓말탐지기 결과(거짓반응)를 알리고 피해자와 합의의사를 물었다는 기록도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CCTV 화면상 터치가 된 것 같으나, 고의로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실수로 터치한 부분에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고의로 B씨를 만진 게 아니라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거나 용서를 빌 생각은 없다고 했고, 실수로 터치한 것에 비해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과 14일 모두 3시30분 가량 피해 여성 B씨와 인터뷰했다. 다음은 미디어오늘과 B씨와 질의응답. 

-인터뷰에 나선 이유는. 

“2차 가해가 지나쳐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 끔찍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와 내 지인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CCTV영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언론에 공개됐고 기사 댓글엔 ‘꽃뱀’부터 성적 모욕,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수두룩했다. 2차 가해가 점점 심해져 지인 중 한명이 이메일 주소 하나를 공개해 2차 가해성 댓글을 아카이빙 하는데, 받은 이메일이 700개가 넘는다. 

나를 성추행한 남성에게 ‘어차피 인생 망쳤는데 저 여자 찾아내서 죽여라’는 댓글도 있다. 처음에는 댓글을 보고도 ‘지난 10개월 간 피해사실에 대해 수차례 진술하고 이미 몇 번의 재판을 거쳤기에 굳이 내가 나서 여론에 해명하고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고 끔찍해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 곰탕집에 가지 말걸’, 별별 생각을 다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사건이 점점 이슈가 되며 내 입장을 밝히고 2차 가해에 대응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달린 댓글. 피해자를 죽이라는 댓글과 성적 조롱이 담긴 댓글들로 인해 피해자는 2차가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청원글이 올라온 뒤 어떤 생각들을 했나. 

“청원글이 올라오고 며칠 만에 내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 가해남성의 아내가 쓴 글은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글이었다. 10개월 동안 그 사건을 모르다가 남편이 구속된 걸 법원에서 통보 받고 찾아가 남편에게만 들은 주관적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올린 것 같다. 그런데 언론은 그걸 가져다가 ‘성추행으로 징역6개월’, ‘피해자 천만 원 요구’와 같은 자극적 제목을 붙여 기사 쓰고 사람들은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 언론이 무책임하게 기사 쓰고, 모자이크 처리도 안된 범행 현장 CCTV영상을 올리고 유무죄 여부를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 여론이 가해자 입장에만 중심이 맞춰져 있다고 느꼈다. 

그 결과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다.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뿐이다. 피해 당하지 않았다면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나의 주관적인 느낌, 추측 같은 걸로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갈수 없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다. 

다행히도 내 증언을 뒷받침을 해줄 CCTV와 같은 정황 증거들이 있었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쳐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글로 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과정은 무시됐고 제3자들이 사건을 판결하고 나를 ‘꽃뱀’ 또는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10개월이나 되는 재판도 힘들었지만 처음 2차 가해가 시작된 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한없이 무너졌다. 나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게 제일 힘들다. 

명백히 피해 사실이 있는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진실이 왜곡돼선 안 된다. 이후에도 나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가 나처럼 꽃뱀으로 몰리고 여론몰이 당할까 무서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이 사건은 곰탕집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6개월 실형을 받은 한 남성의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청원글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확산됐다. 

-합의금 1000만원은 어떻게 된 건가. 처음 A씨 아내가 올린 청원글엔 피해자가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데, 이후 B씨 지인이 쓴 글에는 합의금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나는 ‘사과 없는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변함없다.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했다. 1000만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말도 안 되는 건 누구나 안다. 가해자 남성 아내의 글이 올라 온 뒤, 내가 직접 가해자 측과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혹시 내가 모르게 변호사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 말은, 나랑 얘기 없이 합의 금액을 상대방과 마음대로 협의할 수 없고, A씨 측이 먼저 30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냐고 물었더니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물의를 일으켰기에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은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이후에는 합의금 관련 어떤 얘기도 없었고 나중에 그쪽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내가 굳이 10개월 동안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까지 사건을 진행해 왔겠나. 비용도 비용이고 경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수차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성추행 당한 당시의 손모양까지 직접 흉내 내 보이고 왕복 10시간을 운전해 부산까지 가서 증언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내게도 쉽지 않았다.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CCTV 영상에서 논란이 된 지점이 ‘움켜쥐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데 

“굉장히 빠르게 손이 들어왔다.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도 내가 당한 그 ‘손모양’을 몇 번이고 재현했다. 사실 당한 입장에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빨랐지만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고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 CCTV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론 입구가 생각보다 넓었고 내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장소가 좁아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닿거나 스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나 분명하다. CCTV 논란이 있을 때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다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튀기),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라는 용어를 알았는데, 공공장소에서 아주 재빠르게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수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1초가 되었든 0.5초가 되었든 그렇게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처음 지구대에 갔을 때 CCTV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한 번 당시 현장상황을 설명해 달라. 

“그날은 친구 결혼식이었고 곰탕집에 간 것은 피로연 2차였다. 1차 피로연 장소에서 걸어서 갈 곳을 찾아 식사하자 해서 갔다. 나는 그날 그 곰탕집에 처음 갔다. 우리 일행이 10명 정도 돼 카운터 맞은편 방으로 자리를 잡았고 음식이 막 나왔을 때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 일행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걸 보고 몸을 옆으로 틀어서 방문(미닫이)앞에 섰을 때 그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순간 너무 불쾌했고 화가 나서 바로 돌아서서 왜 만지냐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화를 내듯 ‘저요? 제가요?’라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둘이 그렇게 큰소리가 나면서 그 남자 일행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와 그 남자 쪽으로 다가 오면서 동그랗게 나를 둘러싼 모양이 됐다. 그때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오던 내 일행이 나를 발견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싸움이 커지면서 가게 종업원 또는 손님 중 누군가 신고했다. 지구대가 출동 하면서 가게 밖으로 모두 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가해남성이 없었다. 사건에 관련된 모두가 지구대에 가서 한 시간 남짓 진술하고 조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할 때쯤에야 나타났다.” 

-손이 그냥 스치거나 착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 남자 손이 내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 달랐다. 고의로 엉덩이를 잡았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잡는 순간 바로 뒤돌았고 따졌다. 어릴 때 학교에서 성교육 받을 때 성추행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적극 대처하고 큰소리로 얘기하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남자는 그냥 손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자리여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 와서 갑자기 팔을 펼친 건지 모르겠다. CCTV를 보면 나를 지나면서 팔을 벌렸다가 나를 지나고 다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만진 후 손을 반사적으로 모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두가 내말을 들어줄 거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입장을 밝히고 싶었고 그래야 했다. 나도 가족이 있고 일도 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나로 인해 오해 받고 댓글 공격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사건 발생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것은 딱 한가지뿐이다. 사과.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 이후에 합의든 뭐든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뿐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rcmd=rn&f=m


Best Comment

BEST 1 마지노  
서로 피해자 라고 호소하는 개소리말고 뚜렷한 증거없이

판사가 "응 너 괘씸해. 증거는 없지만 징역 6개월 땅땅땅" 한게 ㅄ 같은건데

어디서 본질 흐리는 물타기 하고 있어.

자꾸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마냥 우기기 하지말고, 보다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즙짜듯이 피해자인척 하는 모습은 그닥.

사법부 ㅄ인데 포커스가 맞춰줘야지 원
48 Comments
마지노 2018.09.28 15:40  
서로 피해자 라고 호소하는 개소리말고 뚜렷한 증거없이

판사가 "응 너 괘씸해. 증거는 없지만 징역 6개월 땅땅땅" 한게 ㅄ 같은건데

어디서 본질 흐리는 물타기 하고 있어.

자꾸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마냥 우기기 하지말고, 보다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즙짜듯이 피해자인척 하는 모습은 그닥.

사법부 ㅄ인데 포커스가 맞춰줘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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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2018.09.28 15:44  
[@마지노] 아니 이게 진짜 저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지금 언론이 흘러가는 방향은 너무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 중립이 어떨까
예슬로우 2018.09.28 15:59  
[@도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건 증거없이 범죄자가 되는것이야.
마지노 2018.09.28 16:01  
[@도아] 남자나 여자 서로 피해자라 하는데

cctv론 뭐 사람들도 만졌네 , 아니네 티격태격만 하지.

아무것도 증거가 없음. 확실한 증거 없으면 징역이 나오면 안됐는데,

괘씸하다고 판사가 6개월 때린게 문제잖아.

그러니 여자든 남자든 억울한거 떠나서 문제는 사법부 판단이 문제고,

감성팔이는 남녀 둘다 할 것 없다는 이야기임.

남자편이든 여자편이든 들어준거 아니고, 본질은 사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단 이 뜻임
도아 2018.09.28 16:03  
[@마지노] 거기엔 나도 동의.
성추행으로 징역을 먹이기 보다는 서로 정당히 합의를 보라고 판결을 내리는게 맡다고 보는데
예슬로우 2018.09.28 16:05  
[@도아] 한쪽은 했다고하고 한쪽은 안했다고 하는데 무슨 정당한 합의 ;;;;;;
도아 2018.09.28 16:09  
[@예슬로우] 그럼 끝이 안나는데? 적당히 합의를 봐야지 언제까지 재판할 순 없지않나?
욕망의항아리 2018.09.28 16:22  
[@도아] 끝이 왜 안남?
했다는 측에서 증거를 못대면 끝난거지.

내가 댁한테 폭행당했다고 고소하면, 서로 증거가 없으니 나랑 합의해서 돈 줄겁니까?

이상한 소리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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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2018.09.28 16:24  
[@욕망의항아리] 닌 어디가서 처 맞았는데 멍도 안들었고 증거도 없으면 안억울함?

말 같은 소릴해라 임마
예슬로우 2018.09.28 16:32  
[@욕망의항아리] 이 사람들은 유죄 무죄를 얘기하는거지 억울하고 안억울하고를 얘기하는게 아님. 애초에 억울하고 말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정말 끝이 안나는 얘기라고 생각함.
하지만 적어도 법은 그런것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어느 한쪽은 했다고 하고 어느 한쪽은 안했다고 하는데. 무슨 합의를 보라는건지 말이 안되잖아. 애초에 합의점이 없으니 법대로 하자는건데 말이야.
욕망의항아리 2018.09.28 16:28  
[@도아] 내가 쳐맞았는데 도저히 잡아넣을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고 복장터지겠지.

그래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임.

억울하다고 떼쓰면 들어줄만큼 세상이 만만하냐? 증거를 들이대야지.

쳐맞을때도 cctv 있는지 증인 있는지 확인하고 맞을 자리에서 맞아야 손해를 안보는거다.

멍청한 소린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Kickass 2018.09.28 17:20  
[@도아] 증거가 없음 증거가 불충분 무죄 혐의없음
Kickass 2018.09.28 17:18  
[@도아] 중립이기 이전에 담당판사가 개새끼인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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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2018.09.28 15:41  
하아... 기어는 중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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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8.09.28 15:42  
당신 말이 진짜라면 인정하고 사과하지만
남자 말이 진짜라면 너도 인정하고 사과해야지

CCTV를 확인하던 멀하던 여자가 한마디 하면 이미 남자는 가해자가 되어 시작되니 참으로 썩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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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님 2018.09.28 15:42  
만약 남자가 거짓말 한거면 진짜 청원에 동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거다. 진짜 자결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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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2018.09.28 15:47  
[@홍구님] 이게 생각해보면 보배에 글을 쓴 사람은 와이프라는 것 부터 약간 이상한 느낌이야

본인(남편)이 억울하고 했으면 정황이라던지 본인이 등판해서 조목조목 억울하다고 이야길 해야하는데

일단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고 와이프가 글을 적는다는게 약간 애가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꼰지르는 느낌? 같달까?
게집왕 2018.09.28 15:54  
[@도아] 남편 구속중 아닌가영??? 잘몰라서링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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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로우 2018.09.28 15:58  
[@도아] 남편 구속됐어요. 구속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씁니까
도아 2018.09.28 16:00  
[@예슬로우] 신고가 들어오고 바로 구속되었어요?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추행으로 구속을 바로 한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우병우도 구속시킬려고 그만큼 개고생하더구만
예슬로우 2018.09.28 16:03  
[@도아] 아뇨 1심 끝나고 구속됐죠. 재판에서 이길줄 알았는데 지니까 이제 뭐라도 잡아보려고 아내가 글을 올리는 거죠. 재판 진행중에 가해자 신분에서 되려 언플해봐야 본인한테 좋을게 하나 없는데 뭘 조목조목 올리겠어요.
홍구님 2018.09.28 16:11  
[@도아] 1심에서 법정구속 6개월로 바로 들어갔어요.
인포 2018.09.28 15:58  
[@도아] 그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차라리 제일 가깝고 모든 일 털어놓을 수 있는 부인한테 말해서 대필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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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2018.09.28 16:02  
[@인포] 그렇긴한데 부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니깐 내 의견은 중립이라는 이야기지
사실 그렇잖아 저 여자가 진실이라서 지금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안답답할까?
예슬로우 2018.09.28 16:04  
[@도아]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법칙이라니까.
이렇다할 증거가 없는 중립의 상황이라면 무죄가 나와야 하는거야.
그게 가장 큰 무제인거야.
도아 2018.09.28 16:07  
[@예슬로우] 처벌에 관한건 인정. 헌법도 바꿔야하고 판사도 걍 컴퓨터로 대체 해야함
무죄에 둘다 서로 합의보라고 이야기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현빈 2018.09.28 16:48  
[@도아] 무죄인데 합의를 어떻게봐요?
합의 보는순간 인정하고 범죄자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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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2018.09.28 17:08  
[@현빈] 아니 합의를 꼭 돈으로 생각하세요
서로 이렇게 시간낭비하지말고 없던일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합읜데
현빈 2018.09.28 17:27  
[@도아] 아니요 님이야 말로 잘못 생각 하고 계신거에요.
합의야 사과를 하던 돈을 주고받던 당사자들끼리 정하는거고
시간낭비하고 없던일로 합시다라고 할수 있는 선은 이미 옛날에 넘었고요
잘못을 인정해야 합의를 하는거죠
홍구님 2018.09.28 16:11  
[@도아] 재수사를 해봐야될거 같은데. 일단 여성의 증언만으로 6개월 실형을 먹였다는거는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저 사건의 진위여부는 재판을 기다려봐야겠지...
예슬로우 2018.09.28 15:57  
뭐 말은 겁나게 긴데. 한마디로 증거 없고 자기 말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줄 CCTV라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가네 그 CCTV 영상이 어딜봐서 본인의 말을 뒷받침 해준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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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캐논 2018.09.28 16:05  
[@예슬로우] 계속 앉아있던것도 아니고 서서 앞에 있다가 돌아서서 여자 엉덩이 부분에서 왜 하필 그 절묘한 타이밍에 절뚝?
그리고 왜 여자 엉덩이에서 팔과 몸사이가 벌어졌다 여자지나치자마자 급하게 모으는 손은 무슨손?
완벽한 증거는 없어도 cctv만 본 상황에서 저남자 만졌구나 싶더라. 여자가 진짜 애매하게 스친걸로 항의하기 쉽지 않다. 근데 웅켜잡았다. 이부분이 절뚝거린부분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더 든다. 유부남에 어려운자리? 이런건 다 집어던져라. 사회생활해본 남자들 중 여자직원 많은 곳에 일해본 사람이면 알거다. 겉으로는 젠틀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이쁜어린여자애오면 아주 변태가되서 달려든다. 한두명도 아니고 존나 많이 본 입장에서 유부남 키워드는 숙성된 변태 느낌이 더 들뿐이지 가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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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로우 2018.09.28 16:07  
[@니콘캐논] 그러니까 말이 참 긴데 너의 뇌피셜이잖아.
그래 어차피 넌 그냥 일반이이니까 카더라 카더라 해도돼. 상관없어
그런데 판사들은 그러면 안되는거지.
태식이 2018.09.28 16:12  
[@니콘캐논] 님주변에는 변태유부남밖에없나봄ㅋㅋㅋㅋ
유부남이라서 변태가되는게 아니라 그런새끼들은 결혼전에도 원래 그런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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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돌 2018.09.28 16:00  
내 생각엔 소설을 쓰자면
스쳤든 어쨌든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 부근에 터치가 있었던건 사실일꺼야.
그래서 바로 따졌겠지
근데 문제시작된건
여자측 남자들이 여자앞에서 가오잡겠다고 시시비비가 가려지기전에 주먹질을 시작한 시점부터 일이 틀어지게되지 않았을까 함.
저 상황에서 아 엉덩이가 스친것뿐이에요 라고 끝났으면 남은건 폭행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니깐 그게 쌍방이 됐든 어쨌든
실제로 성추행으로 경찰서가니깐 폭행건은 흐지부지되버렸고
자기 도우려는 남자한테 피해가 갈까바 여자는 호랑이등에 올라타서 내리지도 못한격이라고 생각..
이건 뭐 무조건 소설...
반대로 남자가 엉덩이 움켜줬을수도 있지.

문제는 증거도 목격자도 정황증거도 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여자말 하나도 유죄로 판결했다는거 이게 진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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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로우 2018.09.28 16:01  
[@멧돌] 소설이 재미 없는건 둘째치고 무슨 얘긴지도 모르겠어요.
우끼키 2018.09.28 16:09  
증거없이 범죄자가 되면 억울하다?  이 말은 모순이 있다
누가봐도 살인을 했고 강도를 했고 범행을 하였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법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여 억울함을 당할수 있는 것이고
범죄자는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빠져나갈수 있는것이다.
고로 제3자는 정확한 사실을 알지못하였을  경우 닥치고 있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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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로우 2018.09.28 16:12  
[@우끼키] 누가봐도라는 얘기는 정말 모호한 얘기입니다.
누가봐도 살인을 했고 강도를 했다는것이 어떠한 경우인가요?
그럼 지금 말하는 곰탕녀 사건은 어떠한가요? 누가봐도 살인을했고 강도를 했나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끼키 2018.09.28 17:08  
[@예슬로우] 누가봐도 엉덩이를 만졌다고 확신할 수 없고
누가봐도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거다
단정짓지 말라는거다
예슬로우 2018.09.28 17:11  
[@우끼키] 첫번째 쓰신글과 지금 쓰신글은 "누가봐도"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_-;;;;
저는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쓰신 글이 말도 안된단 얘기를 하고 있는거죠.
collncos 2018.09.28 16:24  
[@우끼키]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수있는거아니냐
그러니 법적인 판결은 증거 위주로 판결하는게 맞는거지
아무리 정황이 들어맞는다고 하더라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하면 죄인으로 몰아가면 안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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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8.09.28 17:44  
[@우끼키] 야 넌 어디가서 입벌리지마라, 듣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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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서블 2018.09.28 16:31  
사법부가 개병신같으니까
별의별일들이 다 일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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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핫 2018.09.28 16:58  
0.5초만에 엉덩이 움켜쥘수있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때문에 여자가 오랜기간 소송했을까에 대한부분도 참작되었을듯
cctv를 보고 와이프란 사람의 글만봤을때 나도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란게 이런측면에서 힘을 발휘할수있다는게 이해됨

남자입장에서 정말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할지도
여자입장에서 정말 성추행이라면 얼마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상상이 되서
참 어려운 사건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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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쟈스 2018.09.28 17:16  
여자말 들으니 또 일리있네 참나...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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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야낭낭 2018.09.28 17:40  
진실은 둘만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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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09.28 17:41  
진실이 뭘지 존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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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09.28 18:57  
손이 존나 빠른가부다.... 콱 움켜쥐고 놓는 시간이 0.5초 이내에.... 시발...그정도면

타짜해도될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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