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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숨졌는데... 죽은 아이 부모는 '이의신청' 못 한다는 교육당국

마장가제또 4 1097 3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1272?sid=102 



간단요약


1.학폭으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자택에서 투신 사망, 부모는 학교친구들로부터 학폭피해자 얘기들었는데 학폭위에선 가해학생5명에게 조치없음 처분


2.A군 부모는 경찰에 고소 -> 경찰은 학생8명을 검찰에 송치 및 학폭위 부실운영으로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진행


3.학폭 정황이 뚜렷한데 교육당국은 A군이 이미숨져 보호조치 불가고 부모한테 이득돌아갈게 없다고 주장

4 Comments
김치 2023.11.23 07:36  
미친새끼들 법이 저런새끼들까지 처벌안하니 방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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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3.11.23 10:32  
자식이 죽었는데
이득을 챙기려고 일을 벌일까?
생각 ㅈ같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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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2023.11.23 10:51  
죄를 알리고 처벌을 받게만드는 행위에 신고자의 득실이 왜 나옴?
장애인전용주차 공간에 불법 주정차 신고 같은 공익 신고는 신고자한테 득이 있어서 처벌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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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11.23 12:00  
이젠 법의보호도 돈과 권력이있어야되는거같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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