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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ZICO 2023.10.11 11:26  
그럼에도 지급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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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2023.10.11 12:15  
[@ZICO] 약관, 상법, 법리적 해석해서도 결국 부지급이 맞다는데 왜 지급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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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CO 2023.10.11 12:21  
[@반박불가] 저 사람도 악용한거 맞고
대법원 판단도 존중해야겠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약관에 '등' 한글자로 저런게 다 지급 무효가 된다는게 판례로 남으면,
이제 구체적인 병명외에 피부병 '등' 이라고 약관에 명시해놓으면 다 지급거부 사유가 되는거죠

얼마전에 쏘카 면책약관에 등 한글자로 처리 안해줬듯이
1심에서 판결한거처럼  모호한 경우에는 약관작성자가 불리하게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박불가 2023.10.11 12:28  
[@ZICO] 저기서 말하는 '등' 피부질환 모두를 포괄하여 해석하는게 아니라 통상적인 임상적 피부질환 중 필수의료에서 벗어난, 즉 비급여 처리로 분류되는 애들을 말합니다

애초에 보험금 편취목적에서 미용적 처치를 비정상적으로 반복하여 받았는데 이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아니라 보험사기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므로 소송을 통한 법리적 합치로 종결이 맞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 해석에서 통상적인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될 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는데 저건 애초에 통상적인 해석차이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사들이 결정한 거
지니어스윤 2023.10.15 17:14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논리를 따지노... 누가봐도 보험금 타낼려고 비정상적인 횟수의 시술을 받은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행태로 봤을때 보험료로 배를 너무 불리는 양상이고 보험금 지급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간혹 저런 불이익을 받아도 된다는 사회 저변에 깔린 심리로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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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생 2023.10.15 20:23  
시진핑 개샛 김정은 개샛.

난 자본주의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저건 참.. 병폐같음. 무엇보다 수천회 수술하고 시술한 병원들조차도 이미 문제가 없으며 환자의 의도를 뻔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위해 계속 과잉진료한거라고 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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