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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모르는 관급공사 '여성'혜택

순덕아부지 14 4698 14 0


 


관급공사라고 조달청에서 각 업체들과 제품 및 용역에 대해 미리 납품 계약을 하는데

그중에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조달청에서 제품 또는 관급공사를 계약할때 

물품은 총공사금액의 5% 용역은 총공사금액의 3%를 '의무적'으로 여성기업껄 구매해야함


심지어 조달청에 물품등을 구매할때 여러가지 가산점(소상공인,지역할당,신규창업기업 등)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기업' 가산점이 있음.

여기서 '여성기업'이라는건 그냥 회사 대표가 '여성'이기만 하면 됨.

쉽게말해 성별이 여성이면 관급자재 선정시 가산점을 받고 
공공기관은 꼭 여성이 만든 제품 또는 용역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함

심지어 조달청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국방부,방위사업청,환경부 등 전부 여성기업 가산점이 있음

Best Comment

BEST 1 피아니카  
이건 여성 특혜가 아님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은 입찰 안거치고 22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인증서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면 5500만원까지 가능하다구.

그리고 당연히 여성이 대표로 활동하는 여성기업도 존재하겠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사장이지만 와이프를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여성기업 인증서 따놓는 회사가 절대 다수임

그런 이유로 여성 특혜가 아니라 관공서 특혜인거임. 이 제도 없애면 일하기 너무 힘들어짐
14 Comments
워너비 2023.11.27 16:09  
남성이 잘만든 완성도높은 제품과
여성이 죠끄치 만든 죠끄튼 제품이 선상에 오르면 여성제품이 선택된다는거잖아?
진짜 이런 개 죠끄튼상황이 너무많네 ㅋㅋㅋ
한심하고 죠끄튼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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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3.11.27 16:34  
[@워너비] 그래서 남자사장님들이 대표자를 여자(부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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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서퍼 2023.11.27 16:10  
관급자재 우선구매 대상에 녹색제품, 여성기업제품, 인증신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등 있는데요 이중에 제일 악질은 중증장애인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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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카 2023.11.27 16:27  
[@실버서퍼] 중증장애인 물품은 A4 용지 구매로 ㅋㅋ
피아니카 2023.11.27 16:14  
이건 여성 특혜가 아님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은 입찰 안거치고 22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인증서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면 5500만원까지 가능하다구.

그리고 당연히 여성이 대표로 활동하는 여성기업도 존재하겠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사장이지만 와이프를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여성기업 인증서 따놓는 회사가 절대 다수임

그런 이유로 여성 특혜가 아니라 관공서 특혜인거임. 이 제도 없애면 일하기 너무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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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렇다구 2023.11.27 17:25  
[@피아니카] 이말도 맞는데

뭔가 저런 정책 때문에, 통계상의 오류가 생기는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더라고..

예를들어 통계에서 남성 CEO 와 여성 CEO 차지 비율같은 통계를낼때

정확하지 않은 통계자료가 되잖앙..?

그러기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수의 계약 특혜가 있어야 하는게 맞지않을까

결국은 다른조건이 충족된 '여성'이란 것이 있어야 완성되는 제도이기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여성 특혜는 맞는느낌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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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카 2023.11.27 17:38  
[@그냥그렇다구] 이말이 원칙적으로 맞긴 한데 난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해봤음 ㅋㅋ
이게뭐야 2023.11.27 17:50  
[@피아니카] 우리회사가 딱 이럼 대표 가족 여자 대표로 세우고 여성기업으로 입찰들어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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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23.11.27 16:20  
여성은 사회진출을 막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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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23.11.27 16:21  
대체 왜 이지랄이냐

나라 망쳐먹으려고 수작질 부리는거말고 뭐가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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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리7 2023.11.27 17:23  
마냥 깔거는 아님. 수의계약 2200만원까지 가능한데 그나마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랑 일할거면 5500만원까지 가능하게함. 수의계약을 왜 하냐? 아니면 나라장터로 해야 하는데 서류 다 갖춰도 최소 6일 걸림. 문제는 담당자가 서류 만들기도 빡셈. 나라장터 하려면 세부적인 품셈을 다 알아야 함. 사무실 하나가 누수되서 아래 사무실이 물바다라고 치면. 누수관련 용품부터 천장마감에 보양까지 다 신경 못씀. 이럴때 수의계약이 필요함.  아저씨 불러서 해당 부위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고쳐주는데 얼마? "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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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카 2023.11.27 17:34  
[@오도리7] 우린 수의계약해도 품셈 다 맞춰서 서류 꾸미는데 오도리7님네는 안그러나요?
물론 품셈도 결국 금액 맞추기 놀이긴 한데..
그냥그렇다구 2023.11.27 20:23  
[@피아니카] 소액수의는 견적서로도 퉁치는경우가있는데, 대개는 소액이라도 풀긴해용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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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님 2023.11.27 23:20  
개 ㅈ병ㅅ같은 여성기업좀 없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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