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커피 빼돌리다가 입건된 30대ㄷㄷ;;
n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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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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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남동구 B식품회사 창고에서 믹스커피 1천840봉지(시가 3천여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납품된 커피믹스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훔친 뒤 도·소매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