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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위도우매우커 2020.01.05 16:57  
한국당도 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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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20.01.05 16:59  
ㅆ발 개좇같은 새해 초장부터 법가지고 장난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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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1.05 17:01  
저거 통과되면 검사나 판사에 따라서 여자가 할 때는 정말 완전 100% 동의로 했는데 해놓고 다음 날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면 걍 강간죄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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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20.01.06 01:35  
[@서울시장] ㅋㅋ동의서에 지장 찍고 떡쳐야됨
어이쿠야 2020.01.05 17:11  
연애 하지 말란 법이지
물론 우린 못하지만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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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0.01.05 17:19  
개집러들에겐 적용단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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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20.01.06 01:35  
저거 통과되면 헤어진 전여친이 저걸로 고소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됨ㅋㅋ
왜냐하면 일단 떡은 쳤는데, 걔가 그걸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나서서 '난 동의한 적 없는데 성관계를 가졌다.' 라고 고소하면 그대로 짤없이 고소당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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