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유머 > 유머
유머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 코치 징역 6년 선고받아

유도선수 제자인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 ㄱ(35)씨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해덕진)는 18일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코치 ㄱ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당시 16살)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중고교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체벌권·외출허가권 등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가진 ㄱ씨는 2011년 8~9월 사이 야간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숙소를 청소하러 온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앉힌 뒤 입맞춤을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2011년 7월께 있은 유도부의 교외 전지훈련 기간 중 낮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기 위해 그의 숙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씨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6년 기간은 피해자가 그동안 받아던 상처나 피해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질이 나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신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자신을 가르친 코치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당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지난 1월 신씨의 폭로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신씨는 지난 1월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 고창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부 ㄱ코치에게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Best Comment

BEST 1 쾌변교주  
피해자는 실명이 거론되고 / 코치는 가명이네.... 그지같네
3 Comments
쾌변교주 2019.07.18 21:27  
피해자는 실명이 거론되고 / 코치는 가명이네.... 그지같네

럭키포인트 3,269 개이득

광광 2019.07.19 02:39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럭키포인트 5,217 개이득

맥짱 2019.07.19 11:09  
ㄷㄷㄷ

럭키포인트 6,625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