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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천우희 2019.08.26 11:43  
그러면 신호위반은 왜 할 수 있게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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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말하는사람 2019.08.26 12:05  
[@천우희] 위반건에 대해 처벌은 않겠다

다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란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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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19.08.26 11:43  
뭔개소리야 시발... 진짜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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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19.08.26 11:44  
그래서 몇대몇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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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카닥 2019.08.26 11:49  
이러면 응급환자 이송에도 늦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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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19.08.26 12:05  
근데 원래 법이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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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펄 2019.08.26 12:17  
법 줫나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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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강에딱좋아 2019.08.26 12:32  
11대 중과실에 인적피해 들어가면 예전에는
긴급사항임에도 기소까지도 갔었는데
16년에 법이 개정되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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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언 2019.08.26 12:57  
뭐 이런 ㅂㅅ같은법이 다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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