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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강등 정당"

장사셧제 8 3228 6 0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교감 A 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고,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 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의 20대 여교사 B 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A 씨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했지만,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에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8 Comments
한석봉 2020.01.25 17:08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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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 2020.01.25 17:10  
대가리에 뭐가 있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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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고 2020.01.25 17:15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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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0.01.25 17:19  
생각을 좀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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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말만하기 2020.01.25 17:20  
와 그걸또 소송해? 잘못을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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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20.01.25 17:47  
강등이 아니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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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니 2020.01.25 18:52  
살인미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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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2020.01.25 18:59  
항소..ㅋㅋ
저 인간은 죽어도 지가 잘못한걸 모를거임.

"아니,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장난 좀 쳤다기로서니, 그게 교감자리까지 내놓을 일이야?"
이러면서 억울해 하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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