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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김포 어린이집 교사에 물뿌린 40대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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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상 유포' 김포 맘카페 회원·어린집 관계자는 무죄 


[부천·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의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 해당 교사에게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의 신상을 유포한 인터넷카페 회원, 교사의 신상을 알려준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이승연)은 폭행죄로 기소된 아이의 이모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00203n16499

Best Comment

BEST 1 박김례  
신상유포자들은 무죄...불편
4 Comments
박김례 2020.02.03 23:48  
신상유포자들은 무죄...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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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0.02.03 23:51  
징역형?? 겨우 집유 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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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혈랑 2020.02.03 23:51  
그놈의 집유...
신상뿌린 인간들은..왜 안쳐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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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20.02.04 00:02  
참 좋은 나라야.... 암... 죄 짓고 살기 딱 좋은 나라야. 안하면 병,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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