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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패기갑

장사셧제 7 5546 5 0


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인 2019년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SPC는 A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법인이었다.


징역 2년 6월 선고..


 

7 Comments
엠보옹 2020.02.09 20:21  
역시 사기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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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 2020.02.09 20:24  
3-4년에 13.2억 벌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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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A 2020.02.09 20:24  
사기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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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20.02.09 20:26  
크게 한탕 챙길수있는 사기칠수있는 기회생기면 사기치는게 답이냐 이 나라에서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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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나경 2020.02.09 20:37  
집을 사려고 횡령했던 B씨는 4년뒤 평균 40억의 서울 집값을 보고 다시 한번 증권사에 위장취업을 하는데...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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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0.02.09 21:40  
역세 사기의 나라라니까~ 금융이든 정치든 연예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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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2.10 10:15  
저거 그냥 꿀꺽하고 2년 갔다오면 내돈이다 생각하는 흑우들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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