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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3 Comments
키라라 2021.01.30 22:55  
뭔데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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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1.01.30 23:14  
[@키라라] 유리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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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랑 2021.01.30 23:38  
이럴경우에는 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소매상에 청구를 하는 것이 맞음. 서비스를 제공한 주체가 도매상이 아니기때문임.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고, 이후에 소매상이 도매상에 다시 손해배상을 하는것이 맞음.

실제 판례로 의료기기 도매상이 의료용 가스통에 엉뚱한 가스를 넣어서 판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가스를 이용해서 수술한 환자 수십명이 실명한 사고가 있었는데 법원은 환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의료기 도매상이 아닌 병원에 있다고 판결했고, 실제로 배상한 사건이 있었음. 이후 병원이 도매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까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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