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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웃는남자 2020.05.29 00:28  
댓글 삭제했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 주거 복지시설은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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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공주 2020.05.29 07:53  
[@웃는남자] 응 그렇구나
그러면 건강검진 전체를 안했을수가 더 많겠네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핵만 쏙 빼먹고 하지는 않았을테니
건보에서 2년에 한번씩 무료로 해주는거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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