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건 당연한거 아님?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서 기소-판결 거치지 않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무죄인 상태인데 무슨수로 파출소 경찰들이 저걸 잡아감. 억울한건 아는데 사기꾼처럼 지금 저 피해자도 범법행위 종용하고있는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경찰 나역시도 하는꼬라지들보면 마음에 안들지만 잡을 수 있는걸 안잡지는 않음. 소액 사기범이라해도 소재만 파악되면 무조건 출석요구서 보내고 출석안하면 경찰들 대동해서 집에 찾아감.
사기당하고 억울한건 알겠는데 글쎄
[@tbzmfks]
현행범 체포도 조건이 까다로움.
일단 경찰이 임의로 택배 뜯을 수 없는거 맞음. 사기꾼이 직접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경찰이 뜯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 충분히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어도 겉으로 만져보는 것만 가능함.
또 법적으로 범죄를 행하고있거나 막 끝낸 직후에나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사기죄는 택배 상자안에 다른 내용물을 넣을때가 사기지 택배를 부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범 조건이 아님.
다만 준형행범이라고 범행을 끝마치고 난 뒤에 정황이 발견되면 준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한데
그전에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경찰서에 정식 고소 접수된 사안임을 확인했다며?
거기서 이 사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신분증을 안보여줬으면 체포 했을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니 경찰이 체포할 권리는 없음.
피해자한테 감정이입되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될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이 피해금액에 따른 실적점수 차이는 없음. 다만 중고 소액 사기의 경우 수사 진행이 느린 이유는 일단 건수도 많거니와 소액 특성상 피해자가 한둘로 끝나는 경우가 없음. 지속적으로 피해 누적이 이뤄지기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사하는 것일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지금 전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글을 쓰잖아.
아직 조사를 받은것도아니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신분조회로 뭐가 떠. 수사중이라고 뜨는 것 자체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하는건데.
반대로 생각해서 피해자가 고의로 누명씌우려는 가해자고 사기꾼이 되려 피해자라면
가해자 말만 듣고 일단 수갑채우고 택배 개봉했는데 누명으로 밝혀진다면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아야됨?
그래서 저런 법과 원칙들이 존재하는거임.
신분조회중에 뭐가 뜬다는건 지명수배일 경우만 뜨는거고 법이며 원칙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가 감정으로만 쓴 글인데 아무리 사기꾼 ㅈ같은새기 처맞을 짓을 했고 경찰이 견찰짓거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경찰 욕할 이유는 없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