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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다크주빵 2019.09.14 08:41  
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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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19.09.14 08:58  
어쩔 수 없지, 지자체도 일정 금액 예술품에 써야하는 의무가 있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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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19.09.14 10:43  
[@다리가죠아] 예술품에 써야된다고?
그런 의무는 처음들어보는데..
그리고 그런게 설혹 있더래도
저걸 예술품이라고 만든거라고 하면서 납득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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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19.09.14 12:13  
[@지구방위대후레쉬맨]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중앙 부처엔 있어, 그래서 중앙 관공서 가면 대형 그림들이나 조각들이 있는거고.
그리고 저게 예술작품이냐 아니냐는 작가가 판단할 일이지
[@지구방위대후레쉬맨] 건축법시행령에보면 일정금액이상을 미술품설치에써야함 녹지조성의무랑 비슷한개념이야
아파트단지나 빌딩앞에 조형물가져다놓는이유가 이것때문임
근데 저런대로변에도 적용해야하는건지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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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사랑 2019.09.14 10:46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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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메네실 2019.09.14 11:16  
홍수났을때 길바닥에 물이 많아지면 저위로 대피하란거라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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